상법 제354조 및 당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권리행사를 위하여 아래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1.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: 2019년 5월 3일
2. 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 : 2019년 5월 7일 ~ 2019년 5월 10일
2019년 4월 18일
주식회사 프라코
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679-24
대표이사 김진우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지성규